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지된 법률 (문단 편집) == ㄴ == 1. 낚시어선업법 → [[낚시 관리 및 육성법]] 1.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→ 여성발전기본법(현재는 [[양성평등기본법]]) 1.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50호 → †금에관한임시조치법 1. 남조선출입국자에관한취체 → †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 1. ~~[[노동위원회법]]~~ -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논란 때문에, 1997. 3. 13. 법률 제5307호로 폐지했다가 같은 날 법률 제5311호로 다시 제정하였다. 1. 노동쟁의조정법 → [[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]] 1. ~~[[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]]~~ -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논란 때문에, 1997. 3. 13. 법률 제5306호로 폐지했다가 같은 날 법률 제5310호로 다시 제정하였다. 1. 노동조합법 → [[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]] 1. 농가대여양곡법 → †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1.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(2009. 3. 5. 법률 제9475호로 폐지) 1. 농경지조성법 → †농지확대개발촉진법 1. 농사연구교도법(1962. 3. 21. 법률 제1039호로 폐지) 1.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-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('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'의 전신)의 제정으로 실효 1. 농산물가격유지법 → 농업·농촌기본법(현재는 [[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]]) 1.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→ [[식품산업진흥법]] 1. 농산물검사법 → [[농수산물 품질관리법]] 1.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 → [[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]] 1. 농수산물도매시장법 → [[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]] 1. 농수산물수출진흥법 → 농업·농촌기본법(현재는 [[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]]) 1.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→ [[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]] 1.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→ 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. 농어업·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-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. 농어촌고리채정리법(2005. 7. 21. 법률 제7609호로 폐지) 1.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(2005. 7. 21. 법률 제7610호로 폐지) 1.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→ [[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]] 1.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→ 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.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- 2008. 12. 31.까지 적용됨(부칙(제5628호) 제2항) 1.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→ †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1.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→ 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.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→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(현재는 [[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]]) 1.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→ [[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]] 1. 농업기본법 → 농업·농촌기본법(현재는 [[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]]) 1. 농업은행법 → [[농업협동조합법]] 1. 농업창고업법(1996. 8. 14. 법률 제5160호로 폐지) 1.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(1988. 12. 31. 법률 제4079호로 폐지) 1.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 -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. 농지개량조합법 →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(현재는 [[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]]) 1.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→ †농지개량조합법 1. [[농지개혁법]] → [[농지법]] 1. [[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]] → [[농지법]] 1.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(1961. 12. 31. 법률 제930호로 폐지) 1. 농지담보법 → 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.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→ [[지방세법]] 1.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→ [[농지법]] 1. 농지임대차관리법 → [[농지법]] 1. 농지확대개발촉진법 → [[농어촌정비법]] 1. 농촌근대화촉진법 → †농지개량조합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